철판 두께 0.5㎜ 넘어야
- 화재안전 성능 강화…
침수위험지구 공공건물 방지시설 의무화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6-08 11:00
-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철판 최소 두께 기준(0.5㎜)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물의 수해 등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물의 수해 등
재난에
대비하고, 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건축법
시행령」,「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0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령 개정안의
이번 건축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침수방지ㆍ피난 시설 기준 마련)
(침수방지ㆍ피난 시설 기준 마련)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침수를 방지하고, 고층건축물
(30층이상)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 및
대피공간에
대하여 정전시에도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침수위험지구)「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하천의 범람 등으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 예상 지역.
전국 1,146개소(’14.12.31 기준)
(복합자재의 화재안전을 위한 품질관리
(복합자재의 화재안전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시험ㆍ판정시
심재변형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0.5mm)하는 등
화재안전을
위한 복합자재 품질관리를
강화
하였다.
그 외에도 특수구조 건축물은
그 외에도 특수구조 건축물은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건축 구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수구조 건축물) ①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②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까지 개정이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