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8일 일요일

아파트 관리비 열람 여부

Q 아파트마다 중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해놓았다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입주자 및 사용자(세입자 등)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규약이 “공동주택관리규약”입니다.

각 시·도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참조하여
아파트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또는 사용자(세입자 등)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1) 입주자 및 사용자(세입자 등)의
     권리 및 의무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 여부 및 그 금액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위탁·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13)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 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23)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4)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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