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상 장기해외출장을
가게 되어 1년 동안 집을 비웠는데,
관리실에서 밀린 관리비를 내라고 하네요.
꼭 내야 하는 건가요?
A 내야 합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세대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에도
단지 내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입주자 공유인 부대·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관리비 항목
① 일반관리비
② 청소비
③ 경비비
④ 소독비
⑤ 승강기 유지비
⑥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⑦ 난방비
⑧ 급탕비
⑨ 수선유지비
⑩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비의 공개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을
다음 달 말일까지(④는 즉시)
홈페이지(www.k-apt.net)에
공개해야 합니다.
① 관리비 전 항목
②「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③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④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의 내용
⑤ 잡수입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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