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5일 목요일

경기도, 건축허가제한 권한 등 시군에 위임

경기도, 건축허가제한 권한 등
시군에 위임

○ 경기도, 6월 17일자로 시군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사무위임조례 개정
○ 건축허가제한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 시군에 위임
-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광역단위의
  건축허가제한은 도지사 수행
-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부터 단계적 위임


앞으로는 경기도내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 제한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6월 17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
건축허가 제한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만
할 수 있는 업무였다.
​
건축허가 제한 제도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도는
도시 개발 및 재정비 지역,
건축문화 진흥사업 구역 등에 대해 조경,
건폐율, 공지 및 건축물 높이제한 등의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도는 건축허가 제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시장·군수가 하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업무와 일원화됨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지역 개발 사업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받아 피해보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상을 노리는 투기도 적기에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또한 시·군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을
갖게 돼 해당 도시 특성을 반영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편, 도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광역단위의 지역개발 계획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은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만 위임하였으나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대상 시·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담 당 자 : 조대웅 (전화 : 031-8008-3475)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3475
입력일 : 2015-06-23 오후 9: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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