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5일 일요일

유기농화장품 공장도, 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입지 가능

유기농화장품 공장도,
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입지 가능

○ 경기도가 건의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7월 7일부터 시행
○ 유기농화장품 등 환경오염 우려
    없는 업종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허용


유기농화장품, 천연염색물 제조 공장 등
천연 원료 사용으로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원천적으로 입지가 불가능했었다.
​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경기도는 지난 2월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를 위해 계획관리지역
입지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었다.
​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천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업종에 대해 계획관리지역 입지를
허용했다.
​
기존에는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등은 사용원료와 공정에 상관없이 입지가
불가능했다.
​
또,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배출 공장의 경우도 업종에
상관없이 입지가 가능해졌다.
다만 지자체가 수립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하도록 했다.
​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계획관리지역 입지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규제완화로
기업의 시설투자가 촉진되는 투자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의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300%까지
   완화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경우 3~4년 동안 허가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이용의무기간을
   자기주택이나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 2년으로 완화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담당 : 김영선 (031-8008-4877) / 박승헌 (4889)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77
입력일 : 2015-07-03 오후 7:00:49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