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펌프 결함으로 리콜 실시
- BMW 3, 4시리즈 2차종 444대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07-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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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수입·판매한
BMW
3, 4시리즈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좌석안전띠 결함) 조수석 좌석안전띠를
(좌석안전띠 결함) 조수석 좌석안전띠를
구성하는
내부 부품의 제작불량으로
외부온도가
0도 이하일 때 좌석안전띠가
완전히
당겨지지 않아 착용이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12월 8일부터
리콜대상은 2014년 12월 8일부터
2014년
12월 12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225대이다.
(연료펌프 결함) 연료펌프 내부 부품의
(연료펌프 결함) 연료펌프 내부 부품의
제작불량으로
연료펌프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9월 18일부터
리콜대상은 2013년 9월 18일부터
2014년
3월 6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94대와 2013년 9월 13일부터
2014년
3월 3일까지 제작된
BMW
4시리즈 12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31일부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3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결함이
있는 부품(조수석 좌석안전띠 및
연료펌프)을
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22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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