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31일 월요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 직전 고시(‘15.3.1) 대비 0.73% 상승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31 11:00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9.1일부터 0.73%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15.3월) 0.84% → (’15.9월) 0.73%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1일과
9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7)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29~0.44%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4.0만원 상승
 (558.2만원 → 562.2만원) 
 
노무비: 2.47% 상승
기본형건축비 0.862% 상승
배관공 4.90%, 보통인부 2.01%,
내선전공 4.44%, 형틀목공 1.15%
 
재료비: 1.13% 하락
기본형건축비 0.439% 하락
철근 9.06%, 유류 19.68%,
동관 2.78%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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