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전 고시(‘15.3.1) 대비 0.73% 상승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31 11:00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9.1일부터 0.73%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15.3월) 0.84% → (’15.9월) 0.73%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29~0.44%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4.0만원 상승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4.0만원 상승
(558.2만원 → 562.2만원)
※
노무비:
2.47% 상승
⇒
기본형건축비 0.862%
상승
배관공 4.90%,
보통인부
2.01%,
내선전공 4.44%,
형틀목공
1.15%
※
재료비:
1.13% 하락
⇒
기본형건축비 0.439%
하락
철근 △9.06%,
유류
△19.68%,
동관 △2.78%
|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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