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시행될려나요.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주택 포기하고 몸만 빠져 나오면 되는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이 본격적으로
시행 할텐데 은행들이 빌라나 단독
혹은 아파트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대출한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유한책임대출 시행방안 등 규정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08-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유한책임대출 도입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개정 후속조치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8.21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
① 유한책임대출 운영방안 마련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개정내용
① 유한책임대출 운영방안 마련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인 만큼,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
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시행령에
규정한다.
* 기존의 디딤돌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LTV 산정만 진행하나, 유
한책임대출은 담보물의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심사체계 마련 예정
【 무한책임(소구)대출 vs 유한책임(비소구)대출 】
② 국민주택채권 원부비치 의무 폐지
주택채권 발행이 전자화(‘05)된 이후
사문화된 규정인 원부 비치 규정을 삭제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8.21일부터 9.30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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