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1일 월요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9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개정 2013.12.30.>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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