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관행 뿌리 뽑는다!
- 공사비 부당 삭감, 과업 전가,
부당특약 등 우월적 지위 남용사례 발굴·개선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5-09-09 11:00
◈ 주요 불공정 사례
① (공사비 부당 삭감) 계약법령은
발주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시,
공사비를 상호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지침을 통해 계약법령과 달리
시공사에게 불리하게 계약단가
조정(약 10% 삭감)
② (추가 비용 미지급) 발주기관이
지급해야 할 터널공사 가적치장 운영비용,
공사장 안전관리 비용 등 필수적인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시공사에게
모두 전가
용역계약 종료후, 또는 용역 중지기간에도
대가 없이 추가 업무 지시
③ (발주처 과업의 부당 전가) 공사 관련
모든 민원처리 책임, 사업 인허가 비용 등
발주처의 과업을 시공사에게 일방 전가하고,
지질조사·문화재 지표조사 등 필수적인
기본조사를 시공사가 수행토록 부당특약 운영
④ (계약상대자의 권리 제한) 일부
공공기관은 계약내용 변경 청구(클레임),
소송 제기 등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
계약법령과 상이하게 하자보수기간을
과도하게 장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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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와 같은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앞으로 위와 같은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계약관행이
모두 근절되고, 계약법령과 배치되는 부당한
내부지침, 특약 등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이에 따라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시장 관행이 구축되고, 하도급자 상생은 물론,
부실시공 방지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요 건설공사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사례를 폭넓게
수집하고, 해당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해당 공공기관, 건협, 국토연, 건산연 등
「불공정관행 개선 TF」 운영성과(‘15.3~)
1. 추진배경
건설산업은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1. 추진배경
건설산업은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각종 불공정 관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는 실질적인 공사비 누수를 야기하여
부실 시공과 국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가장 문제가 컸던 원-하도급자 간의
그동안 가장 문제가 컸던 원-하도급자 간의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나,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관행은 아직까지 관심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발주자가 시공사에 전가한 부담은
특히, 발주자가 시공사에 전가한 부담은
하도급단계로 다시 전가될 수 밖에 없어
“발주자의 불공정관행 근절”은 하도급자,
근로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
요한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
☞ 이에 국토부는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관행과
☞ 이에 국토부는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관행과
함께 불합리한 민간계약 사례도 폭넓게 수집하여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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