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업무 및 감정평가 실시를 위한 사업지구
토지출입 허가증 발급 요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의 종류 :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2. 출입목적 : 감정평가 및 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
3. 출입할 토지의 구역 : 현덕지구내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4. 출입기간 : 2015년 10월 26일 ~ 2015년 12월 31일
5. 출입허가대상자 : 10명(한국농어촌공사)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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