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 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7.7.30., 2014.3.18., 2015.3.30.>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1년
②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다만, 별표 2의 2에 따른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4., 2007.7.30., 2008.6.13., 2008.12.9.,
2009.3.18., 2009.9.25.>
1. 삭제 <2009 .9.25.="">2009>
2. 삭제 <2009 .9.25.="">2009>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③ 법 제41조의 2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6개월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다만,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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