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1. 반월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
(게재 생략)
2016. 1. 15.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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