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1일 목요일

[참고] “땅주인도 모르는 토지수용, 6월부터 금지” 보도 관련

[참고] “땅주인도 모르는 토지수용,
6월부터 금지” 보도 관련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6-01-21 14:21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보상법”) 및
택지개발촉진법ㆍ도로법 등
많은 개별 법률에서는, 토지수용권 부여시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절차가 없는 사례가
일부 개별 법률에 있었습니다.

2015. 12. 29.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21조에서는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시(토지수용권 부여시) 이해관계자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의견청취절차등을
거치는 경우에는 개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처럼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의견청취 절차규정을
금년 6월말까지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 (조선비즈, 1.21(목) >
땅주인도 모르는 토지수용, 6월부터 금지

- 토지보상법 개정안 통과로
  “토지수용시 땅 주인 의견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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