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비례 구간제’전면도입 관련
- 운항거리 기준으로 변경되어 가까운 곳이
먼 곳보다 비싼 유류할증료 없어져
부서:국제항공과 등록일:2016-03-09 10:13
아시아나항공
등 6개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 부과체계가
‘16.5.1(일)부터
지역별 부과군에서
운항거리
기준 부과군으로 변경된다.
금번 변경되는 부과체계는 국적항공사들이
금번 변경되는 부과체계는 국적항공사들이
신청한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물가당국(기획재정부)과의
협의를
거쳐 ‘16.3월* 인가했다.
*
(인가일) 진에어(3.4.), 이스타·티웨이(3.7.),
아시아나·제주·에어부산(3.8.)
【 국제선 유류할증료 개요 】
◆ (도입배경)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는
유가 급등 시 항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한
운임인상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운임에
일정금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05년 도입
◆ (현황) 현행 부과체계(지역별)는 각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를
국토부에서 인가(또는 신고) 받은 후
유가 변동 시에 기준표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
※ 최근 항공유가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15년 9월부터 7개월 연속 미부과 중
현행
국적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부과군이
지역별로
설정되어 일부 도시의 경우 운항거리가
가까운
곳이 먼 곳 보다 더 비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유류할증료가 운항거리 등에
합리적으로
연동되도록 ‘인가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15.8)하여
관련 항공사에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
하와이(4,577마일, 37$)의 경우
미주권역에
포함되어 운항거리가 더 먼
중동·대양주군에
속한 오클랜드(5,983마일, 30$)에
비해
7$ 높게 부과(4단계 적용시)
【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가 세부 심사기준 】
【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가 세부 심사기준 】
◆ 운항거리 등에 따른 승객 1인당 유류소모량과
유류구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토록 원칙 제시
◆ 유류할증료를 부과군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부담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산정
◆ 항공교통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류할증료를 원화로 환산 표기하여 고지하는
방안 마련 등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등 6개 국적사*는
항공사별
운항노선과 보유기재, 탑승률 등
특성을
반영하여 운항거리별 부과기준표**를 마련하여
국토교통부로
변경인가 신청(‘15.12)하였다.
*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5개 저비용항공사(LCC)
** 부과단계(기존 33단계, 평균 항공유가(MOPS)
** 부과단계(기존 33단계, 평균 항공유가(MOPS)
150¢/gal 이상일 때 부과)는 변경 없음
이번에
새로이 인가된 6개* 국적사의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는 각 항공사의 요금부과
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오는 5.1일부터 적용된다.
*
대한항공과 에어서울은 ‘16.2월 신청하여 검토 중이며,
물가당국 협의를 거쳐 인가 예정
금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노선별 항공교통이용자의
유류할증료
부담액의 증·감은 발생할 수 있으나,
전체
부담액은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기준표가
변경되었으며, 운항거리가 가까운 곳이
먼
곳보다 비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이용자의
부담
형평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3.9일자) >
“국제선 유류할증료 5월부터 ‘거리비례 구간제’ 전면도입” 관련
ㅇ
그동안 권역별로 부과하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거리비례 구간제’로 5월부터 전면 개편
-
유류할증료 체계 개편의 핵심은 권역별 부과방식에서
거리비례 구간제로 바꿔 거리가 가까운데도
더 많은 금액을 내는 ‘역전현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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