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5일 토요일

경기도 주관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찾아가는 순회 연수교육’ 실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찾아가는 순회 연수교육’ 실시

○ 경기도 주관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찾아가는 순회 연수교육’ 실시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예방,
   교육수요 폭증 대비 등
○ 대상자 1만7천여 명,
    2016년 6월 4일까지 교육 이수해야
-공인중개사법 개정․시행으로 법정 의무교육 강화
- 3월 13일까지 경기도부동산포털로 인터넷 사전 접수



경기도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 연수교육’을 3월 8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한다.
​
4일 도에 따르면,
2014년 6월 5일 공인중개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의무교육이 강화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올해 6월 4일까지 연수교육 대상자는
2014년 6월 5일 이전에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1만7천여 명이다.
개업공인중개사(법인 포함)가 기한 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
도 관계자는 “이번 순회 연수교육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등을
예방하고, 교육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 주관 순회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
경기도 순회연수교육은 오는 13일까지
경기도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사전 교육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순회 연수교육은
경기도 지정 위탁교육기관에서
사이버교육(6시간, 3만 원)을 이수한 후,
도 순회 연수교육을 집합 1일(6시간)로 이수하거나,
도 순회 연수교육을 집합 2일(12시간) 과정으로
교육 받을 수 있다.
그 외 지정된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도 된다.

담 당 자 : 강정미 (전화 : 031-8008-4964)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4
입력일 : 2016-03-03 오후 5:21:16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