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1일 수요일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 지급

도,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 지급

○ 도, 건설공사 부실시공 원천 차단 위해
    건설공사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부실시공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해당 업체 행정처분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기여




경기도내 건설공사 부실시공 현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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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건설공사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
도내 부실시공 현장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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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난 2009년 5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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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경기도(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경기도가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비 10억 원 이상(단, 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 제외)의 도내 건설공사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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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령은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이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부실공사신고센터’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8030-3939),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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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접수한 부실공사 신고 건에 대해
우선 ‘부실공사 방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현장보존, 조치계획 수립,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 등 최종 조치 및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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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건설회사에
벌점부여와 함께 공사입찰 시 불이익을 주고,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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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이 제도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건설기술과
기술하도급총괄팀(031-8030-3934)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문의(담당부서) : 건설기술과
연락처 : 031-8030-3934
입력일 : 2016-05-10 오후 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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