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3일 목요일

“화물 운송사업자 톤급 규제 없앤다” 보도 관련

[참고] “화물 운송사업자 톤급 규제 없앤다” 보도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06-22 09:31


국토교통부는 화물시장 선진화를 위해 진입제도,
업종, 지입제 등 시장 주요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중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택배 등 화물운송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기본안*을 마련하여 6월말경 발표할 계획입니다.

* 최종안은 공청회 등 추가적인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10월경 확정 예정
< 보도내용 (서울경제, 6.22) >
화물 운송사업자 ‘톤급’ 규제 없앤다

 ㅇ 운송사업자의 차량 톤급 제한이 없어지고
     개인·법인 운송업으로 개편
 ㅇ 법인의 1.5톤 미만 소형화물차는 직영 의무,
     양도 금지 등 조건으로 신규허가 허용
 ㅇ 택배업체들은 직영에 부정적이어서
    ‘쿠팡’외에 신규허가 드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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