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06-22 09:31
국토교통부는 화물시장 선진화를 위해 진입제도,
업종, 지입제 등 시장 주요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중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택배 등 화물운송업계와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택배 등 화물운송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기본안*을 마련하여 6월말경 발표할 계획입니다.
* 최종안은 공청회 등 추가적인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10월경 확정 예정
< 보도내용 (서울경제, 6.22) >
화물 운송사업자 ‘톤급’ 규제 없앤다
ㅇ 운송사업자의 차량 톤급 제한이 없어지고
화물 운송사업자 ‘톤급’ 규제 없앤다
ㅇ 운송사업자의 차량 톤급 제한이 없어지고
개인·법인 운송업으로 개편
ㅇ 법인의 1.5톤 미만 소형화물차는 직영 의무,
ㅇ 법인의 1.5톤 미만 소형화물차는 직영 의무,
양도 금지 등 조건으로 신규허가 허용
ㅇ 택배업체들은 직영에 부정적이어서
ㅇ 택배업체들은 직영에 부정적이어서
‘쿠팡’외에 신규허가 드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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