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연다’ 보도 관련
부서: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2016-06-15 14:13
국토교통부는 최근 면세점 등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시설에 주차면이 부족하여
도로상 불법 주차 등으로 교통혼잡이 유발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 면세점을 포함해
‘관광버스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의 주차장에
관한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6.6.10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 주차장법 규정은 면세점 신규사업 심사와는 직접 관계가 없음
또한, 관광버스 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구획의 폭,
길이, 높이 등 규격에 관한 구조·설비기준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 6.14) >
주차장 없으면 2018년 신규사업자부터
주차장 없으면 2018년 신규사업자부터
시내 면세점 못 연다.
ㅇ 시내 면세점에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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