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6-06-02 17:13
정부에서는 디벨로퍼*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서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 관리 제도**를 운영 중이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
** 개발업자가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시·도지사는 정보시스템(KLIS)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 인터넷을 통해 공개토록 규정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간정보포털 및
지자체별 토지정보시스템(KLIS)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업체정보) 업체명, 영업소재지, 자본금, 전문인력 등
* (사업실적) 사업명, 사업비, 사업면적,
* (사업실적) 사업명, 사업비, 사업면적,
시공사명, 착공·준공일, 매출액 등
또한, 최근에는 디벨로퍼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관리 및 공개 대상 정보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 자산, 부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등(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개정,
’16.3.31 개정, ’17.1.1 시행)
다만, 일부 지자체의 사업실적 입력 및
관리 문제는 실태점검 등을 통해 개선하고,
* 디벨로퍼 등록 및 사업실적 정보 점검 요청
(’15.11.13, 12.22, 2회) 및 자체점검(’15.12.15) 旣 시행
현행 실적관리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서울경제, 6. 1) >
< 보도내용 (서울경제, 6. 1) >
디벨로퍼 정보관리 부실
ㅇ 디벨로퍼에 대한 기본정보 관리 부실
ㅇ 디벨로퍼 등록, 사업실적 관리 검증체계와
ㅇ 디벨로퍼에 대한 기본정보 관리 부실
ㅇ 디벨로퍼 등록, 사업실적 관리 검증체계와
기준이 지자체별로 제각각
ㅇ 국토부는 시스템을 바꿀 계획이 없다는 입장
ㅇ 국토부는 시스템을 바꿀 계획이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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