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7-27 20:17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가 고갈되어
중도금대출보증요건을 강화하고,
개포주공 3단지의 분양보증 발급을 거부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중도금대출보증은 별도의 담보를 설정하는
중도금대출보증은 별도의 담보를 설정하는
담보부 보증이기 때문에 HUG의 보증배수에 영향이 없고,
분양보증은 개포주공 3단지의 경우
보증 신청금액이 1천억 내외에 불과하여 보증배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 보증배수 = (보증잔액 - 담보부 보증) ÷ 보증한도(자기자본의50배)
** 현재 HUG의 보증한도는 자기자본 4.31조의 50배인 215.5조이고,
** 현재 HUG의 보증한도는 자기자본 4.31조의 50배인 215.5조이고,
보증한도를 사용한 보증잔액은 200조로 보증여력은 약 15.5조 수준
또한 보증한도가 고갈되어 보증발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HUG 자체적으로는 보증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HUG 자체적으로는 보증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해지신청을 하지 않은 보증을 자동해지 하는 등
보증한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국토부는 민간이 보유한 공사의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이 줄어 보증여력이 축소된 점을 감안하여,
HUG의 자본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보도내용 매일경제 7.27 >
◈ 보증거절 속출 우려 ‘분양 초비상’
- 지난해 증자 불발 및 분양물량 증대로 HUG 보증여력 고갈
< 보도내용 매일경제 7.27 >
◈ 보증거절 속출 우려 ‘분양 초비상’
- 지난해 증자 불발 및 분양물량 증대로 HUG 보증여력 고갈
- 보증여력 고갈로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 및
개포3단지 보증 거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