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1일 목요일

[해명] “국토부 ‘굴삭기 판매금지’ 추진, 산업부 ‘FTA 위반이다’ 제동” 보도 관련

[해명] “국토부 ‘굴삭기 판매금지’ 추진,
산업부 ‘FTA 위반이다’ 제동” 보도 관련

부서:건설인력기재과     등록일:2016-07-15 20:52


국토부가 굴삭기의 국내 판매를 2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대여 사업용 건설기계에 한해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건설기계 판매에 대한 제한이 아니며, 자가용 판매,
말소에 따른 대체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검토되는 굴삭기 수급조절 여부도
오는 7월 22일 정부 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할 예정으로
국토부에서 굴삭기 수급조절을 결정한 바 없습니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 7.15일) >
국토부에서 굴삭기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국내 판매 2년 신규등록 제한 추진
-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조약 위반 우려로 반대입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