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전용 59㎡ 아파트 분양가 비싸진다” 보도 관련

[참고] “전용 59㎡ 아파트 분양가 비싸진다”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6-08-18 11:03



택지개발지구 내 60㎡이하 분양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 연동 방식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추진 중입니다.

* (현행) 조성원가의 80~95% → (개정안) 감정평가액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7.27(수)~8.16(화)
 
이번 공급가격 기준 변경 취지는 기존의 조성원가
연동 방식 하에서 나타난 시장 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조성원가 연동 방식 하에서는 개별 사업지구의
입지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가격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일부 입지가 양호한 지구의 경우
시장가격과의 차이로 인한 청약 경쟁 과열,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이 문제된 반면, 일부 입지가 양호하지
않은 지구의 경우 조성원가 연동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미매각 등 사업 비활성화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건설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고, ’16.6월 기준 시세와
  분양가격의 단순 차액이 7천만(동탄2)~3억6천만(성남판교)원에 이름
* 이천마장, 양주회천, 오산세교2, 김천송천 등에서는
   조성원가 역전현상 발생
 
이에 시장원리에 따라 60㎡이하 분양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기준을 합리화하여 시장 왜곡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 다른 개발사업(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뉴스테이촉진지구 등)에서도 60㎡이하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이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
 
이번 공급가격 기준 합리화에 따라 분양주택시장
정상화 유도, 사업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와 분양주택건설용지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공급가격 체계를
이원화(조성원가연동·감정평가액)함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한 택지개발사업 구조를 형성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도내용 (뉴스1(8.15), 매일경제(8.18) 등) >
□ 전용60㎡ 이하 신도시 아파트 용지도 감정가격으로 공급
ㅇ 분양가 상승 불가피

□ 전용59㎡ 아파트 분양가 비싸진다
ㅇ 택지 공급가격 상승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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