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5일 목요일

국토부, 떴다방·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점검 강화 - 주택 청약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활동 -

[참고] 국토부, 떴다방·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점검 강화
- 주택 청약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활동

부서:주택기금과,부동산산업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16-08-24 14:5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현장 집중점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자금이 청약시장으로 지속 유입되어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이 계속
나타남에 따라 시장점검을 일회성이 아닌 “수시 집중점검”및
“각종 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로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 '16.6월 집중점검 결과 >
ㅇ (떴다방) 50여개 철거, 불법 중개행위
    2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ㅇ (공급질서 교란) 위장전입을 통해 불법 과다청약한
     7명 기소(경찰청 통보, '16.6)
ㅇ (실거래가 허위신고) 다운계약서 의심사례 700여건
    적발 및 정밀조사
특히, 국토부는 최근 투기세력의 불법행위에 따른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은 고분양가를 유발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불법행위 집중점검 강화]

①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점검 강화


먼저 8.24일부터 9월초까지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떴다방에 대한 2차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가 33개조 7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② 과다 청약자 정밀분석
또한 국토부는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최근 주택을 과다하게 청약하여 당첨된 사람들의
청약 현황을 면밀히 분석,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③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조사강화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말 800여건, 7월말 851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사하고
있다.

정기 모니터링 외에 금번 현장점검 지역 등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 6.15일부터 정기 모니터링 외에 집중 모니터링을 통하여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53건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였음
 
정밀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세금추징 등 고강도의 처분도 이루어지게 된다.

④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외에 지난 8.1일부터 국토부와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포상금 도입 등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거래 신고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e-클린센터 신고를 통해 인터넷으로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국토부(044-201-3407) 및
해당 시·도, 시·군·구(토지정보과 등)에 우편, Fax,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⑤ 지자체·국세청·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국토부는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주기적인 협의를 갖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처하기 위해 국세청·검찰·경찰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시장에 대한 점검을 일회적인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수시 집중점검”및“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모니터링”의 체계를 유지하여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며,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과태료·행정형벌 등 벌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유도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택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