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7일 수요일

뉴타운 해제지역 매몰비용 2017년에도 계속 지원

뉴타운 해제지역 매몰비용 내년에도 계속 지원
○ 경기도, 정비사업 해제지역 매몰비용 계속 지원키로
-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 개정

- 자진해산 추진위 제외한 모든 경우에
   2017년 이후에도 사용비용 보조
○ 사업성 낮은 정비구역의 출구전략 지속 추진과

    주민 갈등 해소 목적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22  |  2016.09.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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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사업 추진이 취소된 도내 정비사업의
매몰비용을 2017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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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9월 8일자로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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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비용이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업추진이 취소되기 전까지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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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초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던 사용비용
보조기간이 폐지돼 향후 사업이 취소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도 사용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도시정비법에 보조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정돼 있는 자진해산 추진위원회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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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 대해 도는 사업추진이 취소된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 출구전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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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 2015년 7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사용비용 보조 대상을 조합까지 확대하면서
보조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정했었다.
정비구역 해제 후 사용비용을 놓고 시공사와
민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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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시군은 현재까지 정비사업이 해제된
도내 36개 구역에 139억6천만원(도비 46억7천만원,
시군비 92억9천만원)을 보조했다.
도는 아직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도내 28개 해제 구역에 대해서도 검증 절차를 거쳐
보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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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내에서 뉴타운 사업은 8개 지구 40개 구역,
일반정비사업은 186개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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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용비용을 보조 받으려면
해당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대표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된다.
사용비용 보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인정비용의 70% 이내를
보조하고, 도지사는 인정비용의 10%~35%를
시장·군수에게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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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사용비용을
계속 지원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성이
낮은 구역의 출구전략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제 지역에는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유도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현지개량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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