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3일 화요일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지구외연결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내용 공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지구외연결도로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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