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16-221호
평택(안중) 도시관리계획(숙성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도로, 공공청사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평택(안중) 도시관리계획(숙성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도로, 공공청사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08월 31일
평택시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