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국토교통부,
승차구매시설 안전대책 협력 추진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6-09-12 11:00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실시,
연결·점용허가 기준 개선 등 안전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다.
※ 승차구매시설(드라이브스루, Drive-Thru) : 차량에 탄 채로
햄버거·커피 등의 음식물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시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16.8.10.발표)에 따르면,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 매장 이용자의 12%가
실제 차량사고를 경험하고, 49.2%가 사고 위험을 느끼는 등
차량 진출입이 잦은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 및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등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은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운영 중인
3개 업체* 및 전문가와 함께 8월 31일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등 대책을 논의하였다.
※ 맥도날드, 스타벅스, 롯데리아(드라이브스루 매장이
가장 많은 상위 3개 업체)
국토교통부는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를 포함한
차량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도로연결 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령을 개정하여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 매장
국민안전처는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 매장
진출입 도로점용제도에 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하였다.
한편, 맥도날드 등 3개 업체는
한편, 맥도날드 등 3개 업체는
드라이브스루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소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 안전관리요원 배치 검토,
차량 진·출입로 장애물 제거 등 내부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자율적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매장 안전관리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등
차량통행이 잦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라면서
차량 이용자들도 시설 진·출입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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