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4일 화요일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등 버스차량의 안전이 강화된다.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등
버스차량의 안전이 강화된다.
-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대책’ 등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6-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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