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Q&A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장휘랑
전화번호:044-201-3450 등록일: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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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함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분양, 허위·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고 분양거래질서의
확립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Q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및
적용 제외대상은?
■ (적용대상)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다음의 건축물
* 일단의 토지에 분양사업자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전용+공용면적)가 3천 제곱미터 이상
*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2014.12.03. 개정)
* 주택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전용+공용면적)가 3천 제곱미터 이상
*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은「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승인 적용대상임.
* 바닥면적의 합계(전용+공용면적)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
■ (제외대상) 개별 법률에서 분양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공공기관 등이
업무용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
ㅇ「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ㅇ「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ㅇ「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ㅇ「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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