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302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실시
- 미세한 전류누전 결함 발생…
과열·화재 가능성 우려
부서:건설인력기재과 등록일:2016-12-13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이 결함이 있는
건설기계(덤프트럭)를 13일부터 전량 회수될
때까지(최소 1년 6개월)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이하, 리콜)한다고 전했다.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에서 제작·판매한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두 가지 모델*의 경우 승차공간 내
실내등 램프가 먼지 및 습기에 의하여 미세한
전류누전 결함으로 인하여 과열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시정조치가 될 모델은 FH덤프 FH84TR3HA,
H8TSDC5411로 2종류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 20일부터
올해 9월 8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FH덤프 FH84TR3HA, H8TSDC5411 모델 302대이다.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는 13일부터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는 13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의
국토교통부는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의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덤프트럭이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에서는 건설기계(덤프트럭)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번 시정조치(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이번 시정조치(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031-379-4858)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17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 080-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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