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 등재 누락으로
안전점검 부실·중대결함 장기간 방치 등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6-12-12 16:45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 관련 규정 정비 및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이하 FMS)" 개선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옹벽 등 주요 시설물의 FMS 등재 누락에 대해서는
옹벽 등 주요 시설물의 FMS 등재 누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금년 12월말부터 누락된 시설물의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7.3월까지 FMS에 등재완료하도록
우선 조치할 예정이며, 아울러,
’17년말까지는 시설물 누락방지를 위해서 FMS와
건설CAL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도로관리시스템 등도 연계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관리주체가 중대결함을 보수·보강 없이
관리주체가 중대결함을 보수·보강 없이
방치하였다는데 대해서는 보수·보강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미 FMS를
개선 완료(’16.10월)하였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중대결함*이 발생한 시설물을 즉시 보수·보강을
하도록 지시(’16.12)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 시설물의 세굴, 부등침하,
교량 교좌장치의 파손 등이 발생된 경우
아울러, 시설물 준공 설계도서의 FMS 미등록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FMS에 반드시 등록한 이후
준공하도록 관리주체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시설물 준공 시 FMS에 설계도서가
미제출된 경우 자동으로 인허가 기관에 통보되어
설계도서를 FMS에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아주경제, 경북일보, 12.11) >
◈ 감사원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 옹벽 등 주요 시설물이 정보관리종합시스템 등재 누락
- 관리주체가 시설물 중대결함을 보수·보강 없이 장기간 방치
- 시설물의 준공 설계도서가 FMS에 미 등재
- 옹벽 등 주요 시설물이 정보관리종합시스템 등재 누락
- 관리주체가 시설물 중대결함을 보수·보강 없이 장기간 방치
- 시설물의 준공 설계도서가 FMS에 미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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