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안내
2016.9.3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 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6조의3
※ 대 상 :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서면(등기우편)
※ 금연구역의 범위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 지정요건 :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세대주명부확인)
※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 지원내용
-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제출 서류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
3.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4.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신청방법: 공동주택 대표자가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31-8024-4411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1-8024-7262
안중보건지소 건강증진팀(☎)031-8024-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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