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설계 등 건설 용역업체 ‘기술 변별력’ 높인다.

설계 등 건설 용역업체 ‘기술 변별력’ 높인다.
- 책임기술자 기술력 평가 확대하고
  경력 배점 줄여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6-12-19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설계 등 용역 사업자 선정 시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 PQ) 개정(안)을 마련하고
’17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가 기술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여
예정가격을 잘 맞추는 자가 낙찰되는 운찰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문제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중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을 1점→2점으로 확대하고
경력 배점은 6점→5점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현행 기준 내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토록 일치시키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 현행 기준의 참여기술자 평가방법 일반사항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토록 정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에서는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토록
상이하게 규정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기술력 중심으로 좀 더 바람직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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