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장휘랑
전화번호:044-201-3450          등록일:2016-12-16


Q1 분양세대수는 30세대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신고 대상인지 여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이 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2 오피스텔 30세대를 사용승인 후에
판매하는 경우 분양신고 대상인지 여부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사용승인후에 분양하는 경우라면
분양신고 대상이 아님


Q3 분양하지 않고 건축업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30실 이상의 오피스텔의 경우 신고대상인지 여부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이라도
사용승인 전에 분양을 하지 않는다면,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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