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1일 수요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이 쉬워진다.

[참고]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이 쉬워진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부서: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2017-01-10 16:27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 시행령을 1월 10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교통정체에 대한 일반적인 속도기준을 감안하여
혼잡시간대 발생의 판단속도를
종전 10km/h에서 15km/h로 상향하고,
혼잡여부를 판단하는 주변 도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최근 초고층화되는 건축물이 교통혼잡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점을 감안하여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건축물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번에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시설물의 지정요건을
손질하게 된 것은 이 제도가 도입(’02.1월)된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가 43%(’02년 약 1,400만대 →
’15년 약 2,000만대) 증가하는 등 교통여건이 급격히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기준이 엄격하여 지자체에서
실제 적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 또는
심각한 교통혼잡을 발생시키는 시설물에 대하여
지자체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로 지정하면
혼잡통행료 부과 및 교통유발부담금의 상향 부과·징수,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일방통행제, 신호체계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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