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시 청북읍 삼계리 일원 삼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폐지)를 위해 ㈜풍산마루로부터 제안된
사항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람 기간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 방법
1) 신문공고(지방지 2개사, 지역신문 1개사)
2) 게시판 게시(평택시청, 안중출장소, 청북읍주민센터)
3) 평택시 홈페이지
다. 공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청북읍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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