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국도1호선 「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 건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요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 단체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나.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16.01.06 ~ 01.20(15일간)
다. 열람장소 :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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