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교통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속도 제한 고시합니다.
○ 고시 사유
- 고시구간은
국도1호선(오좌사거리~비전지하차도사거리)으로써,
버스 및 차량 운전자들의 과속 및 신호위반 그리고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발생 등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상존,
- 2017년 1차(1.25.)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최고속도(70km/h)를 60km/h로 하향 물리적
속도제한을 통하여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함
○ 최고속도 제한(60km이하)구간 지정 및 고시 일자
- 2017. 2. 6.(월)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와 함께 시행>
○ 최고속도 제한(60km이하) 지정 구간
- 국도 1호선(오좌 사거리 ~ 비전지하차도 사거리)14.6km
※ 어린이 보호구역(송현초등학교 앞)은 50km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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