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관내 교통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속도 제한 고시합니다.
○ 고시 사유
- 고시구간은
도로이용차량 운전자들 과속하는 구간으로써,
신호위반과속으로 15.8.13.13:37경 대형교통사망사고
발생(사망1명, 중상3명)하였으며,
왕복 2차로 시도 구간임에도 국도1호선과 같은
제한속도로 운영되고 있어 버스 및 대형차량들이
과속 및 신호위반하는 등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상존,
해당구간 최고속도를 60km로 하향, 물리적
속도제한을 통하여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하는
것으로 2017년1차(1.25)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 속도하향(70→60) 결정됨에 따라 시행하고자 함
○ 고시 구간
- 평남로(신대동 교차로 ~ 국도38호선 연결지점
(합정동306-3))5.7km
- 계양로(팽성읍 도두리 181-127 ~ 석근교차로
(국도45호선 연결지점)5.95km
- 지산로(지산사거리 ~ 푸른자동차공업사 앞
(지방도317호선 연결지점)2.49km
- 추담로(이충레포츠공원 ~ 에이스통신 앞
(지방도302호선 연결지점))1.36km
○ 최고속도 제한(60km이하)구간 지정 및 고시 일자
- 2017. 2. 8.(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와 함께 시행>
※ 해당구간 3개월간 속도단속 유예(평일초교 앞 제외)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