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강화방안 마련
- 초고층건물 건축 시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검토…
국민 생명·재산 보호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7-02-0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 법령을 2월 4일(토)에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 (‘16. 5. 27. 총리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의 주요과제인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도화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16. 2. 3. ‘17. 2.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안전영향평가
실시 세부 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분 기준,
시공 과정의 동영상 촬영 기준 등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동물장묘업 용도를 신설하는 등
이 밖에도 동물장묘업 용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부분도 개선했다.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건축 법령의 내용은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건축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진 대비 건축물 대응력 제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 지진 대비 건축물 대응력 제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의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
1988년, 6층 이상 100,000㎡ 이상=>
1995년, 6층 이상 10,000㎡ 이상=>
2005년, 3층 이상 1,000㎡ 이상=>
2015년, 3층 이상 500㎡ 이상=>
2017년 2월, 2층 이상 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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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목구조는 다른 구조와 구분하여
3층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임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 하도록 했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의 확대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내진설계 의무 대상의 확대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형화된 소형(연면적 500㎡ 미만의 1·2층)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또한,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거주나 임대·영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주나 임대·영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내진성능 등을
보강하여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최대 10%),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2] 설계·시공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인접대지에
[2] 설계·시공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한다.
* 연평균 약 20동 건축(3년 평균, ‘13년 15동, ’14년 20동, ‘15 23동)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및 지질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안전영향평가기관*에서는 제출도서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전성 및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면 일정기간 업무 정지될 수 있다.
도급을 받은 금액의 10%이상이면서 1억 원 이상의
도급을 받은 금액의 10%이상이면서 1억 원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업무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종교·판매시설 등, 16층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1천㎡ 이상의 문화·종교·판매·교육·노유자·운동·위락시설 등
** 연면적 1천㎡ 이상의 문화·종교·판매·교육·노유자·운동·위락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시공 중
일정한 진도에 다다를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시공 주요 단계에서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기초 및 지붕 배근을 완료하였을 때,
건축물의 기초 및 지붕 배근을 완료하였을 때,
그리고 지상의 일정 층수(철근콘크리트구조는 5층,
철골구조는 3층)마다 철근 배근 공사를 완료했을 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했다.
연면적 6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연면적 6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도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3] 기타 개정사항
이외에도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따라 동물장묘시설 등
[3] 기타 개정사항
이외에도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따라 동물장묘시설 등
관련 시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을 건축물의 용도에
추가했다.
*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논의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6. 7. 7)
[4] 기대효과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내진 보강이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내진 보강이
활성화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의 견실한 시공과 건축 관계자
이어, “건축물의 견실한 시공과 건축 관계자
책임 강화를 유도하여 건축물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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