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평택시 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 업 명 :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평택시 1차)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열람기간 : 2017. 3.23. ~ 2017. 4. 7.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평택시청 교통행정과(평택시 경기대로 245,
비전동 평택시청), ☎ 031-8024-4982
□ 의견제출기간 : 2017. 3.23. ~ 2017. 4. 7.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679-31번지 등
19필지 (9,233㎡)
- 토지소유자 : 김성진 등 7인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경기도 평택시 281-5번지 축사 등 14건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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