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8일 수요일

동부 중로2-27호선(태평아파트후문~방축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1. 송탄출장소-23671(2016.09.27.)호와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02.29.)호로
최초 결정된 동부도시계획시설 중로2-27호선
(태평아파트후문~방축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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