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땐 재건축 올스톱 우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7-03-20 10:57
재건축부담금은 2014년 국회에서
금년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면제하도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2018.1.1부터는 부과될 예정입니다.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폐지 또는 추가유예 등에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폐지 또는 추가유예 등에
대하여는 검토된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매일경제, 조선일보, 3.20일) >
□ 초과이익환수제 비상
< 보도내용 (매일경제, 조선일보, 3.20일) >
□ 초과이익환수제 비상
“부활땐 재건축 올스톱 우려”(매일경제)
- 서울 재건축시장에 초과이익환수제 비상이 걸렸다.
- 서울 재건축시장에 초과이익환수제 비상이 걸렸다.
올해말까지 유예된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에 부활하면
재건축이 올스톱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3년 연장 추진(조선일보)
- 올 연말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를
- 올 연말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를
3년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토부는 정부차원에서 당장 유예 가능성을
검토하진 않고 있으며, 국회 심의과정을 지켜 보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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