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7일 월요일

양교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공원,유수지,수질오염방지시설 조성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

1. 도시계획과-28218(2016.12.12.)호와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1-76(2011.04.0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3-207(2013.08.12.)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1-184(2011.09.22.)호,
평택시 고시 제2015-204(2015.08.0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19(2016.01.2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양교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공원,유수지,
수질오염방지시설) 조성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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