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과-28232(2016.12.12.)호와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1-76(2011.04.0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2-65(2012.03.07.)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2-186(2012.06.21.)호,
평택시 고시 제2015-206(2015.08.0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21(2016.01.25.)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양교지구(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지구외
도시계획시설(하수도(배수로)) 조성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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