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평택 도시관리계획(장당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제안에 따른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장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7. 3.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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