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자료인데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어서 google에도 올려봅니다.
주민공동시설설치 총량제운용 가이드 라인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윤성훈
전화번호:044-201-3370 등록일:2013-07-22
- ◈ 목 적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 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ㅇ 영 제55조의 2 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최소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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