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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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
세대 간 소음 차단 경계벽도
의무화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05-10 06:00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하였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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