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준공된(1999.03.30.)
현화택지지구의 터미널용지에 대해
금회 여객자동차터미널용지 중
일부(16,550.5㎡ 중 9,633.5㎡) 용도변경
[여객자동차터미널용지 → 상업용지,도로]을 위하여
평택도시공사로부터 도시관리계획(현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제안된 사항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
신문공고]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공람 기간 :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 방법
1)
신문공고(지방지 2개사, 지역신문 1개사)
2) 게시판
게시(평택시청,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안중읍행정복지센터)
3) 평택시 홈페이지
다.
공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안중읍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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